| ① | 주관부서는 현장실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한다. |
| 1. | 산학교육과정관련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2. | 실습기관 및 현장실습생 모집 안내 및 홍보, 상담 및 신청접수에 관한 사항 |
| 3. | 현장실습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
| 4. | 현장실습지도에 관한 사항 |
| 5. | 본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현장실습지원금 등 관련 비용 지급, 처리에 관한 사항 |
| 6. | 현장실습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 7. | 기타 현장실습 운영관련 사항 |
| ② | 주관부서는 이 시행세칙 제6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 2]에 의거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현장실습 사무를 처리한다. [별표 2]의 수정 및 추가, 해당 서식 개정은 총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