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현장실습 운영시간)
현장실습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에 준한다.
1.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학교육과정 프로그램에 따라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현장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현장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
현장실습은 이 시행세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고,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현장실습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