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현장실습 운영원칙)
현장실습은 학생이 향후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ㆍ기술ㆍ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장실습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공과 관련된 실무실습 과정으로 운영한다.
총장은 실습기관 선정에 있어 학과(부) 전공과 연수프로그램 실시계획서, 후생복지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한다.
현장실습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개정 2019.5.15.)
1. 현장실습 수업계획(개정 2019.5.15.)
2. 수강신청 계획(개정 2019.5.15.)
3. 실습기관 교육담당자 및 현장 지도 계획(개정 2019.5.15.)
4. 지도(담당)교수 현장 방문 지도 계획(개정 2019.5.15.)
5. 평가 방식, 학점 부여 근거 및 기준(개정 2019.5.15.)
6. 기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개정 2019.5.15.)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