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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법무감사팀)
법무감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률업무에 관한 사항
2.
구조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3.
행정효율화 및 업무혁신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감사운영에 관한 사항
6.
입학전형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총장이 지시하는 시책사항
8.
삭제(2018.4.1.)
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