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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구성)
①
연구원소에는 소장 1인과 연구위원 및 감사를 두며, 필요에 따라 약간명의 연구원(員), 조교, 사무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소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할한다.
④
연구원의 임명은 연구원 임용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