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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특성화연구소 설치)
①
특성화연구소는 위원회, 기획발전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②
특성화연구소의 설치절차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연구소 설치절차에 준하되, 제2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