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신규임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강사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9.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