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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제반업무 결재에 관한 직무권한과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