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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학사규정 제18장에 의거하여, AI융합학부에 입학생, 편입생 및 전과생들의 전공 신청 및 배정에 필요한 사항과 전공 변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아울러 교내 타 학과(학부)생의 AI융합학부 내 복수/부전공 신청 및 배정과 변경에 대한 내용을 또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