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삭제
조문수정
링크관리
조항인쇄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학사규정 제18장에 의거하여, AI융합학부에 입학 및 편입 학생들의 전공 신청 및 배정에 필요한 사항과 전공 변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아울러 교내 타학과(학부)생의 AI융합학부 내 복수/부 전공 신청 및 배정과 변경에 대한 내용을 또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