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제35조의2의 현장실습 수업, 학사규정 제45조의2 제4항의 산학협력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