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지급대상)
제4조 (지급자격의 제한)
제2장 장학심의위원회
제5조 (설치)
제6조 (기능)
제7조 (구성)
제8조 (회의)
제3장 장학금 종류와 지급기준
제9조 (교내장학금)
제10조 (외부장학금)
제4장 장학생 선정
제11조 (교내장학금 배정)
제12조 (장학금 지급시안 작성)
제13조 (교내장학금 신청)
제14조 (교내장학금 추천)
제15조 (교내장학금 추천기준)
제16조 (교내장학생 확정)
제17조 (외부장학금 예입)
제18조 (외부장학금 배정, 추천)
제19조 (장학생 공고)
제20조 (지급방법)
제21조 (지급결정 유효기간)
제22조 (이중지급 제한)
제23조 (군소장학금 통합지급)
제24조 (장학생의 교체)
제25조 (장학금의 환수)
제26조 (장학금 지급결과 보고)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1_교내 장학금 종류.hwp
별지1_성적우수장학금의 공인인증 영어성적 기준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