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09-09-01) [개정]
제 11조 (해외현장학습 등록금 등)
① | 해외현장학습 파견학생은 파견기간 동안 본 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 해외현장학습 파견교의 등록금 및 제 경비는 본 대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의 50%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
③ | 해외현장학습 파견학생 수는 해당학년 재학생수의 80%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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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12-09-01) [개정]
제11조 (해외현장학습 등록금 등)
① | 해외현장학습 파견학생은 파견기간 동안 본 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 해외현장학습 파견교의 등록금 및 제 경비는 본 대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의 50%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
③ | 해외현장학습 파견학생 수는 해당학년 재학생수의 80%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④ | WEST연수생은 재학 또는 휴학의 형태로 파견될 수 있다.(신설 2012.9.1.) |
⑤ | 재학생의 WEST프로그램 어학연수비 및 제 경비는 본 대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신설 201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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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17-03-15) [개정]
제11조 (해외현장학습 등록금 등)
① | 해외현장학습 파견학생은 파견기간 동안 본 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 해외현장학습 파견교의 등록금 및 제 경비는 본 대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의 50%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
③ | 해외현장학습 파견학생 수는 해당학년 재학생수의 80%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④ | WEST연수생은 재학 또는 휴학의 형태로 파견될 수 있다.(신설 2012.9.1.) |
⑤ | 재학생의 WEST프로그램 어학연수비 및 제 경비는 본 대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신설 201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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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2018-07-20) [개정]
제11조 (해외현장학습 등록금 등)
① | 해외현장학습 파견학생은 파견기간 동안 본 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 해외현장학습 파견교의 등록금 및 제 경비는 본 대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의 50%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
③ | 해외현장학습 파견학생 수는 해당학년 재학생수의 80%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④ | WEST연수생은 재학 또는 휴학의 형태로 파견될 수 있다. 재학 형태로 파견된 WEST연수생 중 졸업예정자는 파견 후 졸업요건이 충족되면 졸업처리 한다.(신설 2012.9.1.)(개정 2018.7.20.) |
⑤ | 재학생의 WEST 어학연수 및 제 경비는 본 대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재학형태로 파견된 WE ST연수생 중 추가 학기 등록자는 본 대학 장학금 지급규정 제3조를 적용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2.9.1.)(개정 2018.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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